「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다른 법률에서 그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간에 따른다<<<이거는 알겠는데
뭔가 기억이 애매한데, 저거 말고 행법 다른 파트에서 '다른 법률에서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따르고 하나는 안 따름'하는 영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남....
"짧은 기간만 따르고 긴 기간은 안 따름"이었는지
"긴 기간만 따르고 짧은 기간은 안 따름"이었는지
둘 중에 뭐였는지는 기억 잘 안나지만 암튼 둘 중에 하나로 규정된 파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행정심판법」상 심판 제기 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오고지했을 때는 그걸 따르고, 짦은 기간으로 오고지한 건 무시하고 그대로 90일로 간다<<<<이거였던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행정심판 말고 이거다! 싶은 거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댓글좀..
그 금전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상 5년으로 걸어둔거
5년보다 짧은건 짧은기간 적용하는데, 5년보다 길면 걍 5년 적용하는거
오오 이거 맞는듯 ㄱㅅㄱㅅ
국배 민법상 10년인데 5년 걸어버린것도 있지않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