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1항과 2항에 근거하여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자 법률상 권리이다.
[✏️셔틀] 사회보장수급 자작 OX
칠붕이(222.112)
2024-09-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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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어디가 틀렸을까요~
적극적 돈내놔 안되지않나요
땡땡땡!!!!!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맞숩니다
다시 공부하세욧!!
법률상이 아닌건감 알려줘잉
법률적 차원의 권리이자 헌법상 권리이다
너무해
법률적 차원의 권리는 씹지엽이긴 하지만, 헌법상 권리인 것은 알아야 합니당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지만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구체화를 필요로 한다.
법률적 차원의 권리이무니다
오 근데 너덕분에 사회권 정오선지 판단하는 지표 좀 잘 보이는듯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