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있는 구 군인사법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서, 헌재는
단기복무장교의 평등권과 양육권에 대한 침해의 여부를 살피기로 한 이상, 보충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16사시, 24국회8 혼합)
남성 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있는 구 군인사법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서, 헌재는
단기복무장교의 평등권과 양육권에 대한 침해의 여부를 살피기로 한 이상, 보충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16사시, 24국회8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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