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노무사 1차는 노동법에서 왕창벌고 민법 사보법은 면과락해서 평락 면하는게 기본적인 전술인데 노동법 면제를 누가 미쳤다고 활용하겠음;; 그래서 우리는 걍 없애도 큰 불만은 없음 다른 과목이었으면 반발했겠지만
고노야로야로
야레야레
노무사딸생각있음? 고노는 대부분 다니면서 준비하나염?
23년에 1차는 붙었는데 공부 안해서 올해까지 주어진 기회날림 ㅋㅋㅋㅋ 노무사가 나을지 다른 공부가 나을지 고민중
올해 노무사 어려웠음 대신 2차 행정쟁송법이 어려워서 공시생이 쳤으면 좀 유리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