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에서 숙박업 본 기억 있는데 이거 포인트가 뭐였음??
일반음식점은 그냥 기속? 허가? 로 알고 있는데 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
2. 유기장영업허가 이건 허가인데 재량인거 아니었나? 왜 필기에 "반사적 이익" 이라고 해놨지... 이거 잘못 필기한거임?
3. 헌법에서 노동조합 좀 알려줘!!!
일단 근로의 권리 주체가 안되는건 아는데... 이 단체가 선거운동은 할 수 있는거임? 아닌가 단체가 선거운동이 안됐나...
정당 돈으로 후원하는게 단체이름으로 안되는 거였는지 헷갈림 + 다른 논점 있으면 알려줘
1. 기속 2. 유기장 허가 허가 맞음 근데 행정청이 재량으로 거부가능 3. 노동조합 주된 목적으로 선거운동 불가 선거운동 가능 4. 반대임 법인이나 단체가 정당에 기부하면 안됨
답변 감사감사... 모텔 기속이었구나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는 기속 아닌건가? 왜 기억에 남은거지!!! 그리고 3 자세히 설명 가능할까? 부수적 목적으로는 선거운동 가능하다는 거임??
아아 학교위생정화구역 논리는 개발제한구역 논리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됨 3. 원래 법내노조 설립시 소극적 요건으로 주된 목적으로 노조 설립하면 안됨. 내가 조금 헷갈리게 써놓았네. 걍 단체 선거운동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됨 (공무원단체 그런건 ㄴㄴ)
답변 감사하므니다...
포기하시지말고 화이팅하시길바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