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에서 숙박업 본 기억 있는데 이거 포인트가 뭐였음??

일반음식점은 그냥 기속? 허가? 로 알고 있는데 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


2. 유기장영업허가 이건 허가인데 재량인거 아니었나? 왜 필기에 "반사적 이익" 이라고 해놨지... 이거 잘못 필기한거임?


3. 헌법에서 노동조합 좀 알려줘!!! 

일단 근로의 권리 주체가 안되는건 아는데... 이 단체가 선거운동은 할 수 있는거임? 아닌가 단체가 선거운동이 안됐나...

정당 돈으로 후원하는게 단체이름으로 안되는 거였는지 헷갈림 + 다른 논점 있으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