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저거 옳은 지문인데
중국집이 공사장한테 짜장면을 9000원에 팔고,
그릇 회수를 조건으로 1000원 덧붙여서 총 10000을 받았다 치자.
그리고 공사장에서 짜장면 다 먹고 그릇 반납해서 1000원 돌려받은 상황임. 그니까 결국 중국집 공급가액은 9000원인 셈이지.

그럼 지문에 나온것처럼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라는 표현보다는
용기대금을 포함한 금액(10,000원)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