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에 보면 왼쪽에 판례있고 오른쪽에 '합헌. 기각' 이렇게 칸 안에 적혀있는데
이 차이가 머지?
예를 들면
31세에서 36세로 징집면제연령 상향하는건 신뢰보호 위배 되지 않음 = 합헌
광명시를 고등학교 평준화지역에 포함하는건 신뢰보호 위배 되지 않음 = 기각
기각된거니깐 합헌인거 아닌가
왜 합헌 기각 따로 해논건지 궁금
교재에 보면 왼쪽에 판례있고 오른쪽에 '합헌. 기각' 이렇게 칸 안에 적혀있는데
이 차이가 머지?
예를 들면
31세에서 36세로 징집면제연령 상향하는건 신뢰보호 위배 되지 않음 = 합헌
광명시를 고등학교 평준화지역에 포함하는건 신뢰보호 위배 되지 않음 = 기각
기각된거니깐 합헌인거 아닌가
왜 합헌 기각 따로 해논건지 궁금
6인이상 찬성해야되는 경우 합헌 4 위헌3 나오면 기각되는건데?
초시면 일단 쭉 보셈 어차피 통치구조가서 다 배우게 되어있암
오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