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에 보면 왼쪽에 판례있고 오른쪽에  '합헌. 기각' 이렇게 칸 안에 적혀있는데



이 차이가 머지?


예를 들면


31세에서 36세로 징집면제연령 상향하는건 신뢰보호 위배 되지 않음 = 합헌

광명시를 고등학교 평준화지역에 포함하는건 신뢰보호 위배 되지 않음 = 기각


기각된거니깐 합헌인거 아닌가


왜 합헌 기각 따로 해논건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