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도 각하 의견과 비슷한 탄핵심판절차 종료 의견을 냈다. 문 재판관은 "헌법 제65조의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법적 책임을 추궁받는 제도이므로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더 이상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때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에서의 피청구인자격을 상실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법관의 신분을 상실한 2021년 3월 1일 그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73916
소수의견이라 틀렸다는 거임?
- dc official App
ㅇㅇㅋㅋ
아니 언제는 소수의견 끌어와서 정선지 만들때도 있던데 문제 ㅈ같이 내네 - dc App
어디선 중요사건 의견도 6인 이상 아니면 기속력 없음이면서 여기선 소수합의로 각하때려놓고 시험에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으로 툭 던져놓음 ㅋㅋ 옳지 않은게 확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