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고생많으십니다!


정보공개 예납제에서
2항에 ‘2회 이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 취하한 것도 포함인가요??

ㄴㅅ교수님 해설이랑 ㅂㅅㅁ교수님 해설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