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재의할수있다는데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2/3찬성으로 전과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는데

왜 윤석열이 거부권매번 행사하면 국회는 찍소리못하는거임?

민주당계열 180석 넘는데 다시 의결해서 확정하면되는거아님? 

이게 그게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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