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않음



얼마나 근무를 좆같이햇길래 이런판례가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