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통보<< 중대한 침익적 처분이여서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려면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한다

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국민한테 본질적이여서 위임금지여야 하는거 아님?
위임입법 한계에도 이렇게 써있던데

초시에 공부 2주차라 이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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