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은 가처분인용결정에 제3자효규정이 준용됨ㄴ은 ㄴ이 당사자소송임 + 당사자소송에는 제3자효규정이 준용안됨ㄷ은 기각판결에는 제3자효규정이 준용되지 않음ㄹ은 부작위위법 인용판결에 제3자효규정 준용됨이걸 전체적으로 조망해볼수있는 좋은문제같은데솔직히 나머지문제는 나도 몰라서 틀렸는데 이런거 원래 다들 아는건가 싶어서올린거긴함 ㅋㅋ
제3자효 당소 준용 안되는건 알아간다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 dc App
맥락을 봐야되는데 상황에만 집중하게 되네 ㅋㅋㅋㅋ 입영처분 효력 정지한다고 제3자가 영향을 받을리가 없잖아!?하고 X 골랐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