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서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한다.
ㄴ.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 비방, 사실 왜곡,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을 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세종특별자치시 특정구약 내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 대해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이 업소 영업자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비례원칙 심사를 한다.
ㄹ.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병역법” 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낙선하게 하는 등 그 정파성•당파성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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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은 명확성원칙 위배였던 거로 기억하는데
독학이라 무슨 판례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ㅠ 국가모독죄 관련임 2013헌가20 19서울7
ㄴㄹ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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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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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dc App
헉 그렇구나 - dc App
ㄴㄷㄹ가 확실해서 3번 찍긴 했는데 ㄱ은 머임..?
상업광고 = 완화비례 = 필요최소한X
ㄹ 틀린거 였나??
ㅇㅇ
ㄹ이 ㅈ같은게 판례 원문에는 앞에 "그 밖에 정치단체"란 표현이 있는데 그건 보자마자 바로 o라 찍을텐데 그걸 없애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만 써놓으니 순간 헷갈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