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고려하면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 후보자 간의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은 가능하지만
정당후보자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ox
ㅇ 좆같아서 기억남
o - dc App
이거 정당연설회 말고 신문사토론회인가는 또 하게 해줬자너 - dc App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o
내 경험상 tv에서 특정 후보만 연설회 나오고 실제 판례에서도 특정 후보나 지지율 기반 토론회 하는게 다 합헌이여서 저 판례 봤음에도 x로 찍어서 한번 틀려서 내봤음 다른거 다 합헌인데 '정당'연설회는 위헌
토론회는 다 시켜주면 너무 진행 빡세니까 합헌 연설은 다 시켜줘야지 위헌 - dc App
오 이렇게 하니 더 쉽게 외워지겠네 ㄳㄳ
수험 공부 잘하겠노
ㄱㅅㄱㅅㄱㅅㄱㅅ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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