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고려하면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 후보자 간의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은 가능하지만 

정당후보자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