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등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에서의 안전표시의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이 경찰서장 등에게 위임된경우,안전표시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은 시장등이 속한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거 왜 O임?
국가도 경찰에게 월급주는 비용부담자로서 부담한다고 해야되지않음?
시장 등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에서의 안전표시의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이 경찰서장 등에게 위임된경우,안전표시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은 시장등이 속한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거 왜 O임?
국가도 경찰에게 월급주는 비용부담자로서 부담한다고 해야되지않음?
사무귀속주체로서의 국배책임짐.
저 선지 국가가 국배책임안진다는 말이 없어서 정성지임. 좆같겠지만 쩔수임. 상대적해석해야함...
고마웡
둘 다 되는거 아님?
ㄳ
이거 그냥 넘겨 - dc App
ㄳ
간단하게 말하면 안전표시의 하자=국가배상법 5조 1항 책임= 사무귀속주체인 지자체 국가배상법 6조 1항 책임=비용부담자인 국가
또 선지 어디에도 국가배상 책임을 지자체'만' 진다거나 '국가는 안 진다'는 말이 없으니까 님처럼 해석하면 안됨
정말 감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