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등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에서의 안전표시의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이 경찰서장 등에게 위임된경우,안전표시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은 시장등이 속한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거 왜 O임?




국가도 경찰에게 월급주는 비용부담자로서 부담한다고 해야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