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찰 2차 7번문제-4번선지 소주도매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장소 소재지에서 생산되는 자도소주를 의무적으로 총 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구입하도록 하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O) 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판례에는 침해한다고 되어있거든 찐합노에도 그렇고ㅇㅇ 근데 저게 O라는데 문제가 이상한거냐..?
올해 시험이냐?
22년 경찰 2차 헌법 7번문제 4번선지ㅇㅇ
아니 너가 올해 국7이나 지7 시험 볼거냐고
올해국7ㅇㅇ
침해면 제한도 당연히 되는거임 침해=과도한 제한 근데 냉정하게 이것도 모르면 올해 힘들어보인다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ㅋㅋㅋ 안될거뭐있노
그래 어차피 시험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열심히 해라 이제와서 포기하는것도 이상하지 건승해라
기본권제한C기본권침해
아 그렇게 생각해야하는구나... 답변 고맙다야~~
..
??? - dc App
제한도 맞고 침해도 맞겠져 그럼
아 난 두개 엄격히 구분해야되는건줄 알았음ㅋㅋㅋ
제한이 과도하면 침해인거지 - dc App
두개 엄격히 구분해야되는건줄 알았음ㅋㅋㅋ
이게 국7이 빈집이라는 이유에요~ 다들 아시겠죠~?
올해 국7 준비하시나요?
네
모르는 거 갤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일단 열심히 준비해보시죠...
넵!!! 감사합니다^.^
말없이 올라가는 개츄
위헌인 판례에선 당연히 A기본권이 침해 라는 결론이면 그 이전에 당연히 청구인의 주장이 A기본권에 의해 보호받는 영역 즉 A기본권이 제한이란 전제가 있어야 함 따라서 본문에서 물어본 선지가 제한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음
제한 침해를 구분해야 하는건 기본권 보호영역을 물어보는 문제 즉 A라는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어 제한된건 맞으나 최종적으로 침해는 아닌 경우에 위헌 합헌이냐로만 끝내서 아 그 판례는 합헌이였지 하고 A기본권 제한이다 라는 선지를 X라고 하면 나가리 되는것
아~~~ㅋㅋㅋㅋㅋ뭔말인지 알겠다ㅋㅋㅋ 답변 너무 고맙다야
고맙다
혹시 무슨직렬 준비하시나요
경찰문제는 치사하게 냄 약간
제한은 웬만하면 다 함
침해를 제한이라고 쓰는건 됨. 제한해야 침해가 되니까. 근데 제한을 침해라고 쓰면 틀리는 문제 있음. 제한은 맞는데 침해까진 아닌 경우가 있어. 그래서 구분하는거.
제한을 해야 침해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