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도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셔틀] 속죄의 헌법 ox
125.128(plan1457)
2024-09-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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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부분은?
정답. 전과자 사회적신분 O 평등원칙 위배 X
위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