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매수청구는 시행자한테 매수청구했다가 거부당하거나/사업인정된 시점 이후면 관토위에 수용청구하고, 그게 거부당했을 때부터 시행자 피고로 당사자소송거는거고 항고는 허용안되잖음

이게 그냥 잔여지매수청구/토지매수청구가 서로 아예 다른 청구라 보면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