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매수청구는 시행자한테 매수청구했다가 거부당하거나/사업인정된 시점 이후면 관토위에 수용청구하고, 그게 거부당했을 때부터 시행자 피고로 당사자소송거는거고 항고는 허용안되잖음
이게 그냥 잔여지매수청구/토지매수청구가 서로 아예 다른 청구라 보면 되는건가
잔여지매수청구는 시행자한테 매수청구했다가 거부당하거나/사업인정된 시점 이후면 관토위에 수용청구하고, 그게 거부당했을 때부터 시행자 피고로 당사자소송거는거고 항고는 허용안되잖음
이게 그냥 잔여지매수청구/토지매수청구가 서로 아예 다른 청구라 보면 되는건가
잔여지매수청구는 형성권이라 그런거지. 형성권이 되는게 잔여지, 3년이상 사용, 토지에 건축물있는 경우 였나 그경우에는 매수청구가 형성권이라 그 이후소송은 실질적으로 돈에 대해 다투는거라 당사자고. 나머지는 다 항고. 나는 이렇게 정리했는데 - dc App
아 아예 다른 청구 맞구나 ㅋㅋ 장기미집행사업실효된 토지 지자체장이 사주는거라 시행자한테 보상금청구하고 자시고 할수가 없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