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국7 헌법 12번 1번 선지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행정입법 파트에 없던데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