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의 근거로 된 법률의 위헌 여부는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존부와 재심청구의 당부네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당해 사건 재심재판에서 재심사유의 존부 및 재심청구의 당부에 대한 전제가 된다. (17 서울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