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노동도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학문을 해라. 보고 배워라. 그리고 꺼내라. 문제를 읽지말고 문제를 느껴라. 눈을 감아라. 그리고 보이는 것을 보아라.
댓글 5
앞뒤 너무 빼먹은 문제 아니냐
칠붕이 1(222.112)2024-09-14 20:42
답글
비헌기 그대로 가져왔는데 나도 좀 그렇긴하드라
익명(each8831)2024-09-14 20:42
답글
저 외국인이 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근로자 맞고 / 여기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의 권리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것 /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고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는 건강한 작업환경, 적절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이 포함됨 / 하지만 결과적으로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합헌
앞뒤 너무 빼먹은 문제 아니냐
비헌기 그대로 가져왔는데 나도 좀 그렇긴하드라
저 외국인이 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근로자 맞고 / 여기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의 권리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것 /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고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는 건강한 작업환경, 적절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이 포함됨 / 하지만 결과적으로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합헌
넌 학문을 좀 빼라...ㄷㄷ 왜 착한 7갤럼들 기를 죽이고 그러냐
단순하게 포함되니 x로 생각했다가 첫번째 댓글 보고 울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