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부했을때

뭐라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기출 해설 달달 읽기 3번정도 하고

요약강의 들은다음 정리좀 하고

다시 기출 돌려서 점수 잘 받았는데

이런 방식을 헌법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김건호 기준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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