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부했을때 뭐라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기출 해설 달달 읽기 3번정도 하고 요약강의 들은다음 정리좀 하고 다시 기출 돌려서 점수 잘 받았는데 이런 방식을 헌법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김건호 기준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 dc official App
걍 외우셈
헌법이 더 쉬움 뭐라는지 알필요도 없음 걍 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