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라는데 과반수가 뽑아야 된다는 거임? 과반수가 투표반 하면 된다는 거임?
[일반] 헌법 질문
칠붕이(1.240)
2024-09-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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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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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가 뽑는거 아닐까 - dc App
득표는 투표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득표의 개념을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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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부의장 투표는 기본적으로 의원 전원이 투표한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재적 과반 투표로 되는게 아닐까. 이걸 뒷받침하는게 임시의장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투표로 뽑음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