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상황별 사직해야하는 기


비례대표국회의원·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

다른 보궐선거에 입후보: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

 

국회의원 -> 대통령:

국회의원 -> 국회의원: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 국회의원:

    예외: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대통령:

지방의회의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아이 즐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