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상황별 사직해야하는 기한
비례대표국회의원·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
다른 보궐선거에 입후보: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
국회의원 -> 대통령:
국회의원 -> 국회의원: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 국회의원:
예외: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대통령:
지방의회의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아이 즐거워~~
비례대표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다른 보궐선거에 입후보: 선거일 전 30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국회의원 -> 대통령: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 -> 국회의원: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전 30일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선거일 전 90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 국회의원: 선거일 전 120일(같은 지방, 임기만료 후 임기만료일부터 90일 이후 실시되는 경우 제외), 90일(다른 지방)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직을 가지고(같은 지방), 선거일 전 90일(다른 지방)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의원: 그 직을 가지고(같은 지방), 선거일 전 90일(다른 지방)
지방의회의원 ->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 지방의회의원 -> 국회의원: 선거일 전 90일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직을 가지고(같은 지방), 선거일 전 30일(다른 지방)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그 직을 가지고(같은 지방), 선거일 전 30일(다른 지방)
이거 작년에 어캐 공부했지 ㄷㄷ토나온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