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 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거 23년도에 위헌 받은거 맞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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