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국회8 - dc official App
정답 달러 4시에 오겠습니다 - dc App
노
노
X
인혁처에 이런거 안나온다 - dc App
x 명문규정 없고 중대명백설이 통설 - dc App
정답 규정은 없고 판례에 의해 중대명백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