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사업부진 사유로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는 때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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