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그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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