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특정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제출, 증인 출석, 증언.의견진술 요구 및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권리구제절차이기는 하나, 그것이 권리구제절차인 이상, 패소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장의 궐위 시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하며 임명일자가 같을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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