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 참조). 그런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지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혈통에 의하여 출생과 동시에 국적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복수국적의 선천적 취득과 이로 인한 국적이탈의 문제는 헌법상 연좌제금지원칙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왜 연좌제가 아니라는건지 이해가 안감
관련성이 있어서 같이 묶는다는건가?
연좌제 인용된 판례 하나도없을걸. 그냥 뇌빼고 합헌으로 밀어버려도 무방
ㄳ
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