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지멋대로라는 걸 보여주는 판례인 거 같음

국가공무원조직은 국가운영사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조직이고, 공무원에게는 일반 국민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바, 아동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도 나름 그럴듯하지 않냐 ㅋㅋ 과잉금지라는 게 완전 지들맘대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