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뢰옵기 황송하오나 9급동생이 7급형님들께 <행정법>의 [과태료]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X)
해설 :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게 된다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X)
해설 :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음엔 저 두 지문이 모순같았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따른다 해놓고는 또 왜 비송사건절차법이래...
근데 잘 읽어보니 그니깐 위반사실 적발해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할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상대가 이의제기해서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이 과태료 부과할때는 비송사건절차법을 따른다는 것 맞죠????
질규법 절차 따른 다음에 불복하면 그때 비송사건으로 가는거임 - dc App
아래에 써놨네 그게 맞음ㅇㅇ - dc App
감사합니다. 7급합격을 기원합니다
네넹
감사합니다. 7급합격을 기원합니다.
님아 근데 따지려는 건 아닌디 왜 7갤와서 물어봄? 9급갤이 더 크지않아요?
9갤에 물어봤는데 아직 수험생들 위주 시즌이 아닌지 답변이 잘 안달려서..7갤은 시험직전이라 아는게 많지않을까 싶어 질문드리옵니다
상판 굿이네
상판 ㅅㅌㅊ네 파이팅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