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뢰옵기 황송하오나 9급동생이 7급형님들께 <행정법>의 [과태료]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X)
해설 :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게 된다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X)
해설 :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음엔 저 두 지문이 모순같았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따른다 해놓고는 또 왜 비송사건절차법이래...
근데 잘 읽어보니 그니깐 위반사실 적발해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할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상대가 이의제기해서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이 과태료 부과할때는 비송사건절차법을 따른다는 것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