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플 192페이지 57번
임의조사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o
인데 상대방의 자발적 협조가 있으면 행정조사할수있으니까 x아니야??
자발적협조가 있는게 임의조사인건가
무한회독하다보니 그냥 관성적으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요플 192페이지 57번
임의조사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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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상대방의 자발적 협조가 있으면 행정조사할수있으니까 x아니야??
자발적협조가 있는게 임의조사인건가
무한회독하다보니 그냥 관성적으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ㅇㅇ
땡큐 !!
자발적 협조도 법령에 규정된 것이랍니다
맞네 뽀찌형 고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