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판사임용요건으로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제 42조 제2항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인 부칙 제2조가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더라도 바로 판사임용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 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을 개정 하면서, 이를 동법 개정 시점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하는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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