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헌소까지 한거임? 조교가 강요라도했나
[일반] 원래 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안가도 상관없지않음?
칠붕이(125.130)
2024-09-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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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는 강제참석이였나보지 - dc App
22년도 판례던디
원래 무조건 가지않음??
근데 그거 가게햇다고 위헌때린것도 웃기지않나 그냥 단순 행사참여를 종교의강요로 과대해석한거아닌가 - dc App
6대3 진땀승이더라 ㅋㅋ
22년 판례잖아 ㅅㅂ 그 전엔 1개 골라서 강제 참석이엇음
젊어서 좋겠다 쉬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던 A 씨 등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같은 해 5월 말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6월 말경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8월 공익법무관에 임명됐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훈련소 분대장으로부터 "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해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들이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자, 분대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고 했고, A 씨 등은 재차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해 8월 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