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조 1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ㅇㅋ

104조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대법원장은 대통렬이 임명한다매 

회의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게 먼개소리인지 10번넘게읽어봐도 이해가안가는데

앞에 대법원장을 빼고

대법관이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동의를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리바꿔야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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