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법 제 107조 2항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되어있는데

문제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은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있다.
이게 맞다고 나옴

난 각급법원 때매 틀린거같은데 이게 왜 맞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