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본서 안들고 스카왔는데
총리, 부총리 두명 모두 사고시
“대통령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직무대행”
이거 맞는말인가요 ?
걍 무조건 정부조직법상 기교 > 과외통 밖에 없는줄 알았는데
단,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인간이 한다
이런 규정도 있나요 ?
총리, 부총리 두명 모두 사고시
“대통령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직무대행”
이거 맞는말인가요 ?
걍 무조건 정부조직법상 기교 > 과외통 밖에 없는줄 알았는데
단,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인간이 한다
이런 규정도 있나요 ?
누구를 대신하는데
총리문제니까 총리대체일듯 ?
국무총리 유고 시 기재부 교육부 대통령 지명한 자 그 다음이 정부조직법
아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