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본서 안들고 스카왔는데

총리, 부총리 두명 모두 사고시
“대통령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직무대행”

이거 맞는말인가요 ?
걍 무조건 정부조직법상 기교 > 과외통 밖에 없는줄 알았는데

단,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인간이 한다
이런 규정도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