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 곳 호텔에서 뇌물공여자 A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설령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위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면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더라도 면소판결에 상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5.
상급심의 파기 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파기할 수 있다

6.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보석조건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7.
법원은 보석 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 몰수 결정을 할 수 있다

8.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249조 2항에서 정한 기간 역시 그 진행이 정지된다

9.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0.
변호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시가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이유로 검사 등이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