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과도한 입법이므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고,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여아선호사상 반영 안되냐
근데 요즘은 그럼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줌? 예전에는 파란옷 분홍옷 이런식으로 에둘러서는 얘기해줬다던데
원래 32주이전 성별고지가 합헌인데 이번에 위헌돼서 32주이전에도 성별고지해야됨 - dc App
정보정리 게이 오랜만이라 반갑네
정정추(정보정리게이는 개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