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기억났다 학교배상쪽이었음
학교법인이 항소못하게 하는 거 위헌
ㅇㅇ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학교 경영자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ㅇㅇ 학교안전공제회 불복할 수 없게 한게 재판청구권 침해 이거랑 헷갈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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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항소못하게 하는 거 위헌
ㅇㅇ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학교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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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학교안전공제회 불복할 수 없게 한게 재판청구권 침해 이거랑 헷갈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