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는 상설 오픈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위원회는 국회운영위 제외하고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회의라는게 정기회랑 임시회가 열려있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


그리고 본회의 기간중에 개회할수 없는데 어떻게 상설인건가요? 


강의를 안듣고 독학으로 하다보니 헌통구 파트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