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는 상설 오픈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위원회는 국회운영위 제외하고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회의라는게 정기회랑 임시회가 열려있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
그리고 본회의 기간중에 개회할수 없는데 어떻게 상설인건가요?
강의를 안듣고 독학으로 하다보니 헌통구 파트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ㅠㅠ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는 상설 오픈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위원회는 국회운영위 제외하고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회의라는게 정기회랑 임시회가 열려있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
그리고 본회의 기간중에 개회할수 없는데 어떻게 상설인건가요?
강의를 안듣고 독학으로 하다보니 헌통구 파트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ㅠㅠ
위원회 해산은 안하니께... 상설이지 개회만 안할뿐
잠깐 방학한다고 생각하셈
위원회 열려 있다고 해서 24시간 논스탑으로 일하는거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