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국회 8급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답이 o였음
지문으로만 봐서 저 지문이 정오를 가를만한지는 내가 모르겠다만
궁금한건
저 지문이 나온 판례가 2010년 헌재 판례인데
국8나오기 전에도 한번씩 다뤄주던 지문이나 판례였음?
시험에서 저 판례를 모르고 지문을 봤다고 하면 나는 무조건 X라고 생각했을거 같은데
24국회 8급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답이 o였음
지문으로만 봐서 저 지문이 정오를 가를만한지는 내가 모르겠다만
궁금한건
저 지문이 나온 판례가 2010년 헌재 판례인데
국8나오기 전에도 한번씩 다뤄주던 지문이나 판례였음?
시험에서 저 판례를 모르고 지문을 봤다고 하면 나는 무조건 X라고 생각했을거 같은데
24변시에 이런 지문이 나왔었음.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되어 있다. o 그걸 반대해석한게 24 국회 8 지문임. 24변시를 보지 않았다면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추해볼 수 있는게 19국가 9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증대된다. 결국 중요사항 유보설이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라는 것만 알면 정오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음.
깔끔 댓글 고맙다 야 이렇게 보니 이해는 간다만 중대사항유보설과 법률유보 원칙으로는 저 지문을 내가 감히 시험장에서 ox 못 칠거 같다는 생각은 여전함.. 응용력이 구려서 그런가 중대사항 유보설에 대한 반대를 본문의 국8지문이라고 유추한다는게 내 뇌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인거같네
정 그러면 날리셈 실제 문제 보니까 1이랑 이 선지랑 아예 배치되게 구성했네 1 법률유보원칙은 의회유보원칙과 별개의 것이다 x 답 찾는 데에는 어렵지 않았을 듯 변시지문만 가져가셈 소방에도 변시 지문 그대로 출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