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확정 후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o)

이게 특별사면 됐으니까 재심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사면 됐어도 장래효라 무죄판결 받을 이익이 있어서 재심청구는 할 수 있다는 말이지? 볼때마다 헷갈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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