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청구의 이유 유무, 즉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한 것임이 위 조항의 문의임은 물론 입법권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해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해설 :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이다. 조문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재범의 위험성을 해석에 의해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강사 설명 : 재범의 위험성을 해석에 의해 추가하는 것은 침해소지가 크므로 합헌적 해석이 아닌 위헌으로 봐야한다


내가 궁금한 점 : 재범의 위험성에 한해 보호감호를 한다는게 왜 침해소지가 큰지?오히려 상대한테 좋은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