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청구의 이유 유무, 즉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한 것임이 위 조항의 문의임은 물론 입법권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해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해설 :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이다. 조문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재범의 위험성을 해석에 의해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강사 설명 : 재범의 위험성을 해석에 의해 추가하는 것은 침해소지가 크므로 합헌적 해석이 아닌 위헌으로 봐야한다
내가 궁금한 점 : 재범의 위험성에 한해 보호감호를 한다는게 왜 침해소지가 큰지?오히려 상대한테 좋은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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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애초에 지문해석 자체를 잘못함 재범 위험성 불문한 게 합헌적 해석이다X 이게 선지고 판시사항이 재범 위험성 고려안했으므로 위헌 이게 맞음
아 그러니깐 위 조항의 문의와 입법자의 의지가 잘못됐고 즉,문의적한계를 벗어났으니 위헌이란거지?
침해의 소지가 보호감호 받는 사람이 아니고 입법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크다는거 아님? - dc App
이게 맞음
“불문하고 반드시” “일률적으로” “절대” <- 은근 치트키
저기서 말하는 보호감호는 전두환 시절에 "상습범들은 형기가 만기되도 사회에 보내면 안된다"는 일념하에 기간이 지나도 교도소에서 출소 안시키고 보호감호라고 다른 교도소로 보냈었음 = 국민에게 있어서 몹시 침익적이기에 최대한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함, 근데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없음에도 법원이 자의적으로 출소를 안시키네? = 합헌적 법률해석 위반
재범의 위험성 고려도 안하고 100% 보호감호 때리라는 저 병1신 조항을 합헌적 법률해석해서 합헌으로 받아들일 순 없다는 거임.